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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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자유’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조항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67조를 보면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버젓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급 당에서 조직하는 집회 말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회나 조직은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년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연초 궐기대회를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 모든 집회가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별로 강제로 동원시키니 억지로 참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 누가 이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들어야 하등 필요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긴 연설을 듣고 있겠습니까?



집회 뿐만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맘에 맞는 몇 몇이 모여 사적인 모임을 만들었다가는 당장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할 판입니다. 이렇듯 꿈에서도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북조선 당국은 헌법에 버젓이 써놓고 인민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실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봅니다. 남조선의 국민수가 한 4,800만 명 정도 되는데 동창회요, 계모임이요 하는 것을 빼고라도 여러 가지 목적활동을 하는 조직들만 해도 수만 개에 달합니다. 그것도 아주 별의별, 형형색색의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사회가 자기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거나,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응당한 사회적 시책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꾼 협회를 만들어 정부에 단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따로 모여 ‘산악회’라는 조직을 꾸리는데, 이런 조직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에 지원도 요구 하는데 정부에서는 심의를 거쳐 이런 조직들에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 온 2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남조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저들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있으며, 정부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지만 ‘경평 축구단’이라고 축구를 좋아 하는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도 있고 탈북자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자 여성인권연대라고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 온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만 해도 수십개나 됩니다. 물론 탈북자 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국가가 강제로 막거나 지시를 내리지 못합니다.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을 토의하고 결정도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이고,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실현된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을 안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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