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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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국가의 의무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31 15:33


76. 자연재해와 국가의 의무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자연재해와 국가의 의무’입니다.



조선반도에는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큰물 피해입니다. 최근 북조선에서도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큰물 피해가 컸고 남조선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서울에서는 시내에 있는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17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과 흙이 도로와 아빠트까지 강타해 큰 피해를 입혔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동원되여 빠르게 복구가 됐습니다. 8차선 도로는 사흘만에 개통이 됐고, 약 1주일만에 산사태가 발생한 주변 지역도 대략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해가 닥친 이후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25조에도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국가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당국은 이같은 의무를 잘 리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신의주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올해도 황해도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큰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당국에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내린 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가 더 많은 내린 남조선에선 피해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큰물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물 피해를 줄이긴 위해선 먼저 산림록화에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림록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조선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산림록화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무가 울창해 홍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큰물 피해 예방사업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 해마다 큰물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비롯한 관계시설에 대한 정비나 주요 강과 지류에 대한 정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경우 김정일 일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물 피해 예방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일 정권은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이 뒤떨어졌던 봉건시대 때처럼 큰 비만 오면 하늘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이라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과 우상화 선전에 들어가는 쓸 데 없는 돈만 자연재해 예방에 돌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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