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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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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0


<7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7  

(성분 차별, 감시 철폐)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와 가족의 사회.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른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연좌제’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유엔의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여러 차례의 주민 성분조사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민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하고그에 따라, 크게 3 계층, 즉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50여개 부류로 세분해서 그 분류에 따라 교육과 취업을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에 차별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별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사회계급을 조성한 것으로써, 계급을 타파한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도 어긋나는 작태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도 못가고, 직업 배치도 엉뚱하게 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 그러한 현상은 정권을 보위하는 데는 혹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손실을 자초하는 부당한 처사지요.  

  유엔은 또 주민 감시 체계를 철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인민반을 통한 이웃감시 제도와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감시를 위해 당국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감시를 하지 말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유엔의 그러한 권고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정치적 간여라고 거부반응을 보이겠지만, 그것은 정치 이전에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은 바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한의 성분제도 즉 성분에 따른 차별제도와 주민 감시제도는 과거 소련의 스탈린 시대 방식을 본받아 유지하고 있는 폐습이지요. 그러한 제도는 평등과 공정을 해치고 주민을 괴롭히는 잘못된 방식이지요. 소련은 1989년 붕괴되었고 분리독립된 러시아 등 15개국가들도 모두 민주화되어 그러한 폐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민을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 연좌제까지 적용하는 주민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는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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