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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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6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0


<75>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6

(인권교육 개혁)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 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 북한당국이 인권침해를 밥 먹듯 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선전이나 교육 활동은 많은 편이지요?  그러나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점점 더 존중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은 또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북한의 발전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러기에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2항에서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이해와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북한이, 가입해 있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제조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또 “기독교인 등 모든 신앙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신앙의 자유는 종교전물이나 종교의식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앞부분의 내용은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음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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