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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1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24


<70>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이어 보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 중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중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과, 별도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특별재판소의 경우는 지난날 세계 각처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유엔이 안보리 결의를 거쳐 ‘국제임시특별재판소(International ad hoc Tribunals)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의 구 유고전범재판소(1993.5), 루안다전범재판소(1994.11), 동티모르 특별재판소(1999.10), 그리고 2000년대의 시에라레온 특별법정(2002.1)와 캄보디아 특별법정(2004.4)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헤이그)가 창설된 이후에는 인권침해자 처벌은 주로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은 또 인권 침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 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한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제언은 의미 있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요. 지난날 유럽 나라들과 수교할 때 인권대화를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유엔이 2003년 이래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등에서 채택해서 권고한 결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4년 유엔이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도,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단의 북한 입국도 모두 거부했고요.

 유엔은 “남북한 사이에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도 권고했는데 북한측이 인권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으로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와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상대방을 해치려는 사람과는 대화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해 취해고 있는 그러한 태도는 북한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북한이 올해에 겪은 큰 물 피해 즉 대홍수에 대한 바깥 세상의 구호활동에 전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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