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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6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24


<69>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6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정부가 자기나라 주민을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새로 도입한 ‘보호 책임’제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도적 개입이란? 어떤 나라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군사적 제재를 가한 ‘인도적 개입’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리비아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인도적 개입’을 단행한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유엔의 그러한 ‘보호 책임’규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1차 책임자인 북한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2차 책임자인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에 따른 ‘인도적 개입’에는 군사적 조치 뿐 만 아니라 비군사적 조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지난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끝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는 2014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불행한 유산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왜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6.25전쟁의 유산은 많습니다.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북한은 6.25남침전쟁을 일으켰을 때 남녁의 않은 민간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또 1953년의 휴전협정과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전쟁포로인 국군포로의 대부분을 돌려보내지 않고 불법 억류했습니다. 북한측은 그들이 자진해서 북한에 잔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계인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그들 불법 억류한 남한사람들을 하루리 돌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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