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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김정은(CP), 김지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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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뉴스통]
뉴스통
작성날짜
2026-07-30 14:25
안녕하십니까, 신지은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대통령을 하면 또 다시 연임할 수 없는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임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근거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헌법을 통해 바꾸더라도 지금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아예 독재 체제를 못박아 놓고
3대 세습까지 이어가고 있죠. 반면 한국은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법이 권력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 법을 믿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뉴스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도 각종 뉴스들과 함께 북한새로읽기 순서 만나보고요.
도움되는 생활뉴스도 전해드립니다. 7월 30일 뉴스통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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