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 열린 토론
- 방송정보 매주 금요일 | 교양
- 출연나민희&김정국(평양여자나민희 부부), 전주옥,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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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인정을 해줘야할까?
만민 열린 토론
작성날짜
2024-09-20 17:29
네, 민주주의는 토론에서 탄생했고 토론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누구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열려있는데요,
그런 다른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론 문화를 재미나게 맛보는 순서!
만민 열린 토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나민희씨, 김정국씨 부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분이 가장 민낯의 열띤 토 론을 벌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부부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소위 바람을 피운 배우자, 이것을 ‘유책 배우자’ 즉,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지요.
유부남인 한 유명한 영화감독이 여배우와 바람이 나서 본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두 사람은 그냥 계속 동거중입니다.
부부가 아닌 상태루요.
하지만 요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파탄주의’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난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받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에 대한 토론을 벌여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미 파탄이 난 결혼생활이라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누가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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