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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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려행할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16 17:25




해설 :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려행할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차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효과 : (기차소리) 칙칙폭폭 뿌웅~~~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웅성웅성

안전원 : (호통치며) 야, 너 일어나라. 이런 간나 새끼들 봐라. 간땡이가 부었구만. 통행증도 없이 기차타고 말이야.

안전원 : 뭐야. 이 에미나이도 없는 거야? (호통 치며) 너도 따라 나와!

효과 : 몇 발자국 걷는 소리와 렬차칸 문 닫는 소리

녀자 : (사근사근하게) 보안원 선생님. 내가 장사하러 다니느라 바빠서 반복도장 찍는 걸 깜빡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전원 : (거칠게)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녀자 : (조심스럽게) 그런데, 선생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원 : 뭔데?

녀자 : (속삭이듯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넣어 두시라요.

효과 : (돈 구겨서 쥐어주는 소리)

안전원 : (반기며) 응? (잠시 쉬었다가) 이 사람이 허 참.... 흠흠... 아주머니는 저리 들어가 있어.

녀자 : 예예. 감사합니다.

안전원 : 다음~

남자 : (사정하며) 아이고 선생님, 한번 만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문병 가느라고 통행증을 못 뗐습니다.

안전원 : (상관없다는 듯이) 그건 네 사정이지.

남자 : (사정하며) 그럼 어떡합니까. 자식새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지요.

안전원 : (답답하다는 듯이) 이 새끼가 이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만.

남자 : (애원하며) 아이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안전원 : (단호하게) 됐고, 너는 강제로동 좀 해야겠어.



여러분, 혹시 외국 려행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북조선이 명산이라고 자랑하는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관광유람은 둘째치고라도 자유롭게 친척집이라도 다니실 수 있습니까?



북조선에선 거주지 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려행증이나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려행중에 보안원 검열에 걸리면 큰 랑패를 보기 때문에 인민들은 어쩔 수 없이 뢰물을 고여가며 통행증을 발급받습니다.



분명 공화국 헌법 제 75조에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공민은 뢰물을 고이면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가 지금 북조선의 모습인 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독 북조선에서만 자유로운 려행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려행은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련결되어 있습니다.



려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편한 것들이 대부분 북조선 당국에 의해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의 핵심입니다.



인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만 두려는 북조선 당국은 하루 빨리 인민들이 북조선에서라도 자유롭게 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려행할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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