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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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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8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5

(인권관련 국제협약 비준 촉구-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 당국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 인권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오늘날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인데, 1998년 7월 로마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서명하고, 2002년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시켰지요.

  국제법상의 형사처벌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뉘른베르크 재판소. 도쿄의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재판소 비상 회의, 레바논 특별법정 등의 "임시국제형사재판소"를 세워 전범과 반인도 범죄자 등을 형사처벌해 오다가 유엔의 로마규정에 의해 드디어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두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 것으로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게 되고(5조 1항) 국가책임은 묻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한 개인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5조).

 한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인권침해자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제소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생깁니다(13조).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엔 안보리의 제소에 따라 지난 2009년 수단의 현직 대통령 알 바쉬르(Al Bashir)에 대해, 그리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에 대해 각각 채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사례지요. 대량살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2006년 3월 감옥에서 사망했고요

 유엔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것도,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의안은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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