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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4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8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4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이행촉구)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가 그동안 해설해 온 이 보고서- 를 비롯해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그리고 UPR이라고 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결과와 인권 협약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즉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라는 것은 지난 2006년 3월에 출범시킨 유엔 안의 새로운 제도로서 모든 회원국이 매 4년마다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자기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고 개선을 권고 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그 동안 두 차례 UPR 검토를 받았는데 그 때 마다 백 수십 가지의 개선을 권고 받고서도 개선에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유엔의 여러 기관에서 이미 내 놓은 북한 인권개선 촉구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수많은 인권개선 권고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해서 국제 사회를 분노케 만들어 왔지요.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이었지만 본격화한 것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때부터였지요. 그후 3년 연속 결의 되었고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된 이후에도 그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에서 해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4년에 신설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해마다 보고서를 제출했고 분야별 국제인권협약 기구들에서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설립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즉 지금 제가 해설하고 있는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결의안은 2014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내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이지요. 유엔이 총회를 비롯한 각 기구에서 도합 이십여 차례나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는 결의를 채택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북한 자신이 손실을 자초하게 될 뿐입니다. 최근 함경북도의 큰물 피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구호가 미지근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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