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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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언론 윤리

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9-19 17:17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선상신입니다.
오늘은 언론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윤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도 있는 내용이나 국가의 발전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언론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 윤리를 거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윤리적 잣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불법성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기자는 정의를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위해서라면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원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쓰는 것보다 정확한 것은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스마트폰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닌 식사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기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은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도와 도청입니다. 취재원의 방에 들어가 서류를 몰래 훔쳐오거나 식당 탁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입 취재방식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2조 1항에서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mbc방송국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몰래카메라도 가능하다고 언론사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윤리규정은 진실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기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날조기사입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쓰는 것, 다시말해서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쓰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기사화하는 것도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취재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주장할 때 ‘기자들이 본래의 뜻과 다르게 보도했다’며 항의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자들의 왜곡보도는 언론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재원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사를 쓰는데 취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폭로기사의 경우, 제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위터게이트사건도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하는 내부고발자 때문에 언론의 특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재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재원 보호를 저널리즘에서는 취재원 비닉(秘匿)이라고 합니다. 비밀 비자와 숨길 닉자를 씁니다. 기자들에게 취재원 비닉은 매우 중요한 직업윤리이지만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31개주만 이른바 방패법을 제정해 취재원 비닉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윤리규정은 취재원이 비보도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언론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부와 기업에서 자리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이 하는 일이 정당과 정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정당이나 정부의 영향력보다는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언론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언론사의 생존이 힘들어지면서 광고를 유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사내 편집국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자 할 때 해당 기업은 광고를 무기로 광고국에 압력을 가하면 비판기사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받아야 하고 광고를 받지 않고 비판기사를 쓰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돈을 내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의 발달로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언론사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북녘 땅의 언론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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