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학생의 북한 역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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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쏘련의 형법으로 처벌된 조선 사람들

러시아 유학생의 북한 역사 이야기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7-11 15:31


진행: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장성무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로씨야 사람이죠. 이휘성 동무와 함께 조선의 현대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

진행: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까?

이: (네. 오늘은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북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했던 쏘련이 자기 나라 형법으로 북한을 통치했다는 이야기)

진행: 보통 조선에선 해방 직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지만 북조선을 쏘련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성이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고 처음부터 통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이: (탈북자들과 북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놀랐던 사실은 그들이 북한 정부에 의한 탄압을 소련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의 김 씨 정권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동유럽 사람들이 "소련이 우리나라를 강점해 공산주의 제도를 강제적으로 설립하고 주민을 탄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명확한 차이가 난다. 쏘련의 도움없이 한반도 북쪽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설립될 수 없었고, 쏘련 군정 당시에 김일성과 연관되지 않은 완전히 쏘련에게만 책임이 있는 정치탄압이 있었다)

진행: 쏘련 군사정부가 북조선을 통치할 당시 조선인들을 쏘련 형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스탈린 시대의 재판소 중 하나로 25군의 군사 재판소가 있다. 25군은 소련 군정(軍政) 당시의 38도 북쪽의 한국 지역을 통치한 군대로 이 재판소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나는 25군의 특별재판소에서 선고를 받은 50명의 명단을 직접 확인했다. 성별로는 남자 49명, 여자 1명, 민족별로는 한국인 37명, 중국인 7명, 일본인 6명,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선고 기록을 봤다. 이들에 대한 최초의 선고는 1945년 10월 1일에 내려졌고, 마지막 기록은 1947년 4월 4일로 나와 있다. 무죄 1명을 비롯해, 사형 6명, 징역형(교화형)은 최소 4년에서 최대 25년까지 선고를 받았다)

진행: 교화형(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쏘련의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입수한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소련 당국은 1955년에 수용소 내 북한인들을 추방하겠다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 당시의 북한은 소련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이 동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진행: 쏘련 군사정부의 처벌을 받은 조선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 자료만을 가지고 피의자들의 이름이나 출생지,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유는 당시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한자 표기나 일본어 발음, 사투리에 따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번 재판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전체적인 탄압의 규모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 소련 정부가 1945~1948년 사이 한반도 북부에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등 어느 정도 자기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은 1967년 이후 소련에 대한 의존성을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행: 휘성 동무는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이: (현재 러시아에서 스탈린 시대의 탄압 시스템을 연구하는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메모리얼(Memorial)'이라는 곳이다. '메모리얼'에서는 스탈린 시대에 이뤄졌던 재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나는 '메모리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5군의 특별재판소에서 선고를 받은 50명의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

진행: 그렇다면 반대로 조선 당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했던 한국에서 미국 군사정부는 어떻게 사회를 관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 (소련 군정과 달리 미군정은 미합중국의 법률제도가 아니라 38선 이남의 '군정 법령'에 따라 입법권을 실행했다. 군정 법령은 조선총독의 제령(制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소련이나 미국 모두 한국을 병합할 계획이 없었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의 법률로 북조선을 통치했고, 미국은 본토와는 분리된 법률제도를 실행했다)

진행: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휘성 동무 수고했습니다.

진행: 네. 오늘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공화국 수립일인 1948년 9월9일까지 북조선을 김일성이 아닌 쏘련 군사정부가 통치를 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장성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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