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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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된 임산부의 비극적 실태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2-26 17:21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강제북송된 임산부의 비극적 실태’입니다.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비법월경죄로 강제북송 된 녀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북송 된 조선 녀성은 보위부와 안전부에 의해 온갖 인권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려는 임신부에 대한 강제류산은 조선 녀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1년도에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가 목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9년 3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18반에 거주했던 19세의 김련희가 중국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북조선으로 강제송환 됐습니다. 김련희는 탈북을 했다는 리유로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김련희는 임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으며,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련희는 도 집결소 부업지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옥수수 말려놓은 것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것을 29살의 집결소 계호 채명일이 발견하고 김련희의 배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당시 계호들은 김련희가 중국에서 임신을 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제낙태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걷어차인 김련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하혈을 심하게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료가 계호의 지시로 김련희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가는 도중에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새끼를 가진 짐승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명일 같은 북조선 당국자들은 임신부를 못살게 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가 중국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리유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북조선 당국자들은 임신부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입시켜 달이 차지 않은 아이를 낳게 해서 류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임신부에게 극심한 강제로동이나 고문을 가해 류산을 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녀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를 강제로 류산시키는 것은 공화국 법으로도 금지되여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7장 제4절 179조에 따르면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제12장 431조를 보면,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도 임신부일 경우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계호원들이 법을 어기고 임신부에 대한 강제류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녀성을 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세상의 부럼 없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줘야 임신부를 학대하고, 단지 중국 사람의 아이라는 리유 만으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도록 죽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인륜범죄를 정부 기관에 앞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인권깜빠니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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