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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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3주년에 부쳐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2-12 18:16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세계인권선언 63주년에 부쳐’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했습니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세계인권선언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국제조약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유엔이 정한 모든 규정을 충실히 리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북조선도 유엔 회원국가로서 방금 말했던 2개의 국제규약을 비롯해서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등 4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는 북조선 당국도 대외 선전 차원에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수십 년 만에 인권이 주권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3년 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가 정한 보편적인 인권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30조로 구성되여 있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모든 사람이 태여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며, 인종과 피부색, 성별 등 어떤 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성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이 극심하며, 태여날 때부터 개인을 위해 살기보다는 수령을 위해 죽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4조와 5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며,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역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인민들은 수령과 그를 대리한 당 간부들에게 예속되여 있습니다. 또한 구류장과 교화소, 로동단련대에서 일상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2조와 13조에서는, 개인생활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은 각종 검열과 숙박검열, 도청을 통해 인민들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있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 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인민들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으며,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마치도 인권보장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7년 연속 북조선인권결의안이 통과될 정도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아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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