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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일부가 일방 엄포한 ‘사무검사’ 거부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20-07-22 16:49
조회수
1374

통일부가 일방 엄포한 ‘사무검사’ 거부한다
북한인권ᆞ탈북민 단체 차별적 탄압 중단하라

 

통일부는 16일(목) 오후 이례적으로 대변인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17일(금)과 20일(월)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충족하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가 이 단체들에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고,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들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까지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부의 일방적 사무검사를 다음의 이유로 거부한다.

○ 모든 결정과 과정이 불투명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그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브리핑 당일인 7월 16일(목) 오후와 17일(금) 민간단체들의 요청으로 여러 국회의원이 통일부가 정한 25개 대상단체 명단과 각각의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거부했다.

○ 관치 발상으로 시민단체들과 시민운동을 표적
⦁이제까지 단체 등록과 변경 시에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단체유지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탄압이다. 이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

○ 민주주의 훼손과 북한인권문제의 국내 정치화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일부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한에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내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통일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관련 단체에 대한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
- 통일부는 사무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통일부의 정치적 행위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22일

 

<참여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국민통일방송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방송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자유통일문화원
하나사랑협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민해방전선
통일미래연대
국제펜클럽망명북한펜센터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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