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 방송정보김창곤PD, 6분 |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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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5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10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5

(헬싱키 프로세스 등)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과 관계있는 나라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주의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를 예시했습니다. 즉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인도적인 접근과 관련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만 중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등을 경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다만, 그 식량 등이 필요한 인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여부의 파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시기 북한당국은 종종 유엔이나 국제지원단체의 분배 파악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아서 식량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인민은 굶어죽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감추는 일에만 몰두한 것이지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유엔은 또 “북한이 국제법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하고,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이었던 유엔과 관련국들은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의 참여자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를 약속하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역내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전례를 따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그러한 권고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북한이 유럽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널리 알려진 1975년의 헬싱키 협정 방식, 즉 유럽안전보장협력협정 방식을 경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유엔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문제는 언제고 실현해야할 우리 겨레의 과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되지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도발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1945년 광복 직후의 소련식 혁명도입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1950년의 6.25남침전쟁 도발 이후에도 계속해 온 대남 도발 등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도 식량 사들이지 않고 그 돈으로 만들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어디다 쓸 것입니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쓸 수 있을까요? 결국 동포사회인 남녘에 겨누려는 것 아닙니까?. 예부터 자신을 해치려는 상대와의 대화와 협력은,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법이지요.

 북한동포 여러분 ! 그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 내용을 백 차례에 걸쳐 해설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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