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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2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9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2

(유엔활동기간 연장)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국가별 인권 모니터링과 보고 메커니즘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거기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의 정기 보고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관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행해진 유엔의 여러 활동, 예를 들면 2004년에 설립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2006년에 제정된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 즉, 모든 회원국들이 매4년마다 인권상황을 검토 받아야 하는, 영어로 UPR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한 권고사항, 2013년 이전의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 등에 대한 그 후의 이행여부 등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가 계속 파악해서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파악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유엔의 그러한 활동은 특히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2003년 이래 유엔의 여러 기구에서 수십 차례나 논의되었고,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백 수십 항목이나 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동안 유엔의 그러한 권고를 이행하려는 성실한 노력이나 응당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시해 온 셈이지요.

 그런데 유엔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대량학살’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라크. 유고. 동티모르 등지의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해 군사적 조치까지 단행하는 등 인권문제를 중시하게 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도 인권침해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된 응징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또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그 조직은 인권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유엔이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3일 서울 한 복판에 설립된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 사무소가 바로 현장에 기반한 유엔 기구로 북한인권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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