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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7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9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7

(국제사회의 보호-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로 인해서 파생되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에게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면서, 중국에 대해 “중국 영토 안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납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속된 납치범들을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권고는 북한 당국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요원들을 중국에까지 보내서 탈북자들을 납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납치행위는 중국 당국의 묵인 내지 협조 아래 자행되는 일이라고 세계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요원들이 중국 안에서 탈북자를 납치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 북한인권 조사 과정에 들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중국 당국에 단속된 북한의 납치범들을 기소해서 처벌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납치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 즉 북한에 인도해서 재판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납치하는 범죄 자체가 북한의 ‘국가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납치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시나 명령 계통을 더듬어 올라가면 평양의 고위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유엔이 다음과 같이 강조한 사실로도 입증되는 일입니다.

 즉, 유엔은 중국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고위급 관료들에게 탈북자 납치, 중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 아동 살해, 강제송환 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보고에서 강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4년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고 했고 그 결의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북한의 실상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러한 인권침해는 구조적으로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지금 같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오래 가서는 절대로 안되지요. 또 오래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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