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방송정보| 기획 특집
  • 출연이광백(진행) \ 인권침해 피해자

공식 SNS

증언40 - 여성인권 : 성차별 및 성폭력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1-29 14:41


<시즌2>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증언 40 - 여성인권 : 성차별 및 성폭력

오늘은 북한 여성들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함께해 주실 조유리씨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서 장사를 많이 해보셨다고. 그런데 여성들이 돈벌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고초를 겪기도 한다고요. 어떤게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장사를 하면서 환전도 해야하거든요. 북한에 환전소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하면 너무 싸게 바꿔야 하니까 개인환전을 많이 해요. 저도 타지방사람들한테서 북한돈을 받으면 중국사람에게는 중국돈으로 줘야하니까 환전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 나진역 근처에 있는 보위부에 들킨거에요.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은) 다하는데 (보위부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다가 잡은거죠. 

보위부에 잡혀서 너는 환전을 누구한테서 했는지, 어떤 사람이 얼마를 환전해 가고 나한테 중국돈은 얼마가 있는지 이야기 하라는거에요. 제가 말을 안하니까 서있는 그 자리에서 발로 복부와 가슴을 몇 차례 걷어차는거에요. 그때 숨이 컥컥 막히고 나한테 왜이러는지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젊은 보위부 사람이었는데. 제가 역적도 아니잖아요, 나라를 배반한것도 아닌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2. 특히 여성의 몸으로 장사를 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운게 많았군요. 그런데 2013년 12월에는 검찰소 일을 해주다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셨다고요.

그게 제가 탈북하기 직전이에요. 탈북하면서 많은 것을 등지고 나왔어요. 내가 정당해도 이길 수 없는 사회구나를 느꼈죠. 당시 저도 검찰소나 보위부, 보안서에서 주는 소소한 임무를 맡았어요. 먹고 살자하니... 간첩은 아니고 주위에 여론이 있으면 (가서 알려주는,) 누구나 다 하는거죠. 일을 해주다 시간이 없어서 얼마 동안 일을 못해주고 연락을 안받았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한테 성추행 같은 말을 많이 해오던 과장이 있었어요. ‘너를 언젠가 한번은 내가 따버리고 말거다’하는 말들을요. 그런말을 해왔지만 저런 사람들이 하찮은 나를 (그렇게 하겠나) 싶어 웃어 넘겼죠. 그런데 어느날인가 전화가 너무 오는거에요. 일도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자하고. 피하고 다녔는데 (어느날) 집으로 오는 길에 잡힌 거에요. 검찰소로 들어갔더니 (그 과장이) 왜 연락을 안받고 일을 왜 안했냐며,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허락을 했으면 그렇게 맞지는 않았을텐데. 그런데 저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검찰소 안이고 앞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있고 복도에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거잖아요. 만지지 말아야 할 부분에 손을 마음대로 넣고. 제가 거기에서 막았다고 혁띠를 풀어서 때리는 거에요. 입안이 째지고 눈도 시퍼렇게 되고 (안구는) 빨갛게 충혈되고 뼈 돌출된 부분은 다 파랗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맞다가 저보고 이땅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기에서 내보내달라고, 애를 출산한 애엄마인데 왜이러냐고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도 안된다면서 무릎 꿇고 비니까 저보고 ‘더러운년’하면서 자기말 안들었다고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와)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머리도 엉망이고 입안이 다 터져 피가 응고돼 안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소를 해도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풀릴 거 같아서 보위부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보위부 입구부터 보초서는 사람들이 있고 접수실 등 다 통과한 후에야 고소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통과해)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조사도 안하고 제 얘기를 재미있게 듣는 거에요. 그렇게 다 듣고 일어나라해서는 저를 빈방에 가두는거에요. 

이틀만에 저를 꺼내서 하는 말이, A4용지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 사람은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틀 동안 알아보니 니가 거짓말한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면 내가 왜이렇게 맞았겠냐” 했지만 그날 더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사람은 힘이 있으니 말한마디로 막아버리고 저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결국 밖에 나가 누설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 기름 한 통하고 쌀 한가마니가 와있더라고요. 누가 가져다 놨냐 했더니 검찰소 차가 왔다면서 차 번호를 대더라고요. 차 번호를 보니 5과 과장이 가져다 둔거더라고요. 그때 생각 같아서는 몰래 그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보니 이렇게 피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서 두 달도 안돼 탈북했어요. 얼굴이며 이름 석자가 생생히 기억나요.  

3. 구류장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지난시간에 해주셨습니다만, 구류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요. 혹시구류장에서 지내면서 심하게 추행을 했다거나 성희롱을 했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없는데 중국 영화를 보다 걸려 들어온,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구류장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만 안했으면 출소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간수 중에 가장 악질이었던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치국장인지 위원인지 한다는 간수였어요. 그 간수는 젊은 여자 수감자들을 자주 데리고 나가 점등 닦기나 바닥 닦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강제 폭행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씩 나갔다 들어오면 ‘쟤 거기 나가나보다’ 하거든요. 여성들이 그렇게 한번씩 나갔다 들어오면 고충을 겪어요. 들어와서는 본인이 너무 엉망이 됐다는 기분, 수치스러움에 그 간수를 마주보지 못해요. 강제폭행 당하고 나서 내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자살도 많이 일어나요. 그 예쁜 아가씨가 폭행을 당하고 들어온거죠.

(구류장에서는) 자살할까봐 옥수수죽 먹을때 끊어진, 꼭지 없는 숟가락을 수감자들에게 줘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넘기고 죽겠다 하더라고요.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거죠. 그런데 그걸 간수한테 누군가 전달한거에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 폭행당했던 사람한테 엄청 맞고 들어온거에요. 왜 발설했느냐고요. 그 여자가 “나는 수치스럽다, 기호(계호원)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해놨냐,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니 (간수가 하는말이) “야 니 더러운 몸에 내 피가 흐를수 있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 죽겠다는 거에요. 그 아가씨가 폭행당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4. 어떻게 폭행을 했다는건가요?

발악을 엄청 했는데 강제로 남자 성기를 여자 입에 물리고 볼을 엄청 때리고. 그런데 소리가 날 때마다 간수가 엄청 웃었대요. 북한 여성들은 그런걸 잘 몰라요, 남자의 그런게 몸에 와 닿는다는게 뭔지. 그런 상태에서 바지를 강제로 벗겨 처음에는 다른걸 음부에 집어 넣고... 그렇게 40분을 승강이를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소변을 못보는거에요. 소변 볼 때마다 자꾸 비명을 치고 아프다 하면서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앞에 간수들보고 무슨 약좀 사다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너네한테 무슨 약이 필요하냐, 너희 인생에 무슨 약이냐하더라고요. 

(구류장 방에는)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8~9명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의지를 해요. 더 배고픈 사람한테는 옥수수 몇알이라도 더 주고, 생리하는 여자 있으면 생리대가 따로 없으니 자신의 옷을 찢어서 주기도 하고요. (그 여자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거죠. 그래서 저도 들었고요. 그말 들은 뒤로는, 전등닦기나 그릇 닦으라고 뽑혀 나가는 아침 아홉시만 되면 서로 뽑힐까봐 머리를 바닥에 최대한 숙이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한번 나갔다 오면 거의 앓아요, 공포심 때문에.

_ 북한 여성들의 경우 그런일에 노출됐을 때 가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길도 거의 없고 그냥 혼자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야말로 참는거군요. 그리고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5. 만약에 그렇게 하다 다치게 돼도 당국에서 신경쓰는 경우는 없겠군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봤는데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 여성은 말해봐야 창피하고, 또 북한은 여성이 딴남자하고 몸을 더렵히면 결혼하는거 자체가 흠이잖아요. 처녀 아니면 결혼하기 힘들고. (그것도) 구류장이니까 이야기한거지 밖에서 그렇게 당했다면 이야기 할 수 없을거에요.

6. 지금까지는 당국에 의해서, 사실상 벌어지는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남녀 차별, 가부장제 이런 것이 주는 어려운건 없었나요? 

여기 탈북해 온 여성들 모아두고 한명 한명 물어보면 불편한거 없었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거예요. 일단 북한 남자들은 돈도 벌지 못해요. 월급이 얼마 안되고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내에 대한 믿음, 사랑이 각별했으면. 꼭 세끼를 따뜻하게 먹여야 하고 좋은 담배를 사줘야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발로 밥상을 뒤집고. “이런걸 먹고 내가 어떻게 영양이 있겠느냐, 너같은 간나하고 사니까 이런거 먹는다”하고. 아무리 옆에 애기가 자고 있어도 밥상을 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저희 아버지는 뜨거운 국을 엄마한테 던져서 (엄마가) 국사발을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여자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말 안하면 그 자리에서 주먹까지 올라오는거에요. 심하게는 펜치 이런걸 들고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겪었는데 북한 집에 신발 벗는데에 들어오면 도끼가 있어요. 그걸로 사람은 안때리는데 겁을 주는거에요. 벽에다 제 목을 잡고 눌러놓고 벽에 도끼로 찍는거에요. (북한에는) 그런게 많아요. 

보안서에 가서 맞았다고 하면 맞을 때 와서 신고해야지 하고는 대책이 없어요. 군에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애는 있는데 남편이 없는거에요. 왜 이혼을 안하냐 하니까 이혼 제도도 안돼있는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남자, 여자 각자 단련형 6개월을 가야해요. 그러면 누가 이혼을 하겠어요. 그게 두려우니까 (법적으로 이혼은 못하고.) 남자들은 길다가 여자 마주치면 이 간나 집나갔다고 때리고 여자들은 남자를 피해다니는거죠. 법적으로 이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별거해서 사는데 남자들은 항상 주머니에 손 찌르고 버는거 없이 좋은 담배 피우고 살림살이 몰래 내다 팔아 자기 필요한 것들 채우는데, 여자들은 어떻게든 벌어서 끼를 이어야하고. 지금 (당국이) 남녀 평등권에 대해 아무리 외쳐봐야 현실에는 그런게 없어요. 

단순히 당국(권력)에 의한 성폭행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부장제와 남편에 의한 폭력에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조유리씨 모시고 북한 여성들의 성차별, 성폭력 실태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 2부 -

조유리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인권법적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증언에서 어떤 인권법적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명시적인 국내법 및 관련 국제법에서의 남녀평등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가정 내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예방적 및 교육적 조치와 함께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요. 북한 형법에 강간죄 및 폭행죄가 명시되어 있고 또 여성권리보장법 제46조에는 가정폭행에 대해서도 금지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다양한 법규범들은 오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 내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여성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교육 및 예방, 사후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 가정 내 폭력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와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다수 국제조약에 규정된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차별철폐 및 남녀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및 성폭행에 관한 인권법적 측면에 관해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