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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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차영희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1-12 18:18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교회활동과 성경책 유포죄로 미상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 사망한 차영희 사건입니다. 차영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차영희는 중국에서 태어나 문화혁명 당시 남편과 함께 조선으로 이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산에 살던 차영희는 1998년 중국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 처음 중국을 방문해 그 후 몇 차례 왕래했고, 길림성 화룡시 서성진에서 교회활동을 하는 친척을 만나 선교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선 내부에서 지하교회활동을 하던 차영희는 지하 교회의 신자명단을 서성진 교회에 전해주려다 세관에 발각되어 보위부에 연행됩니다. 그 후 차영희는 함경북도 청진시 도 보위부로 끌려가 70일 정도 취조를 받았고,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추정했습니다.



2~3년 이 지난 어느 날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차영희는 무산군 읍 버스에 다시 나타납니다. 보위부 지도원 고영일과 함께였습니다. 차영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징역살이를 시킨 것이 아니라 뒷배경과 관련자들을 찾자고 계속 취조당하고 고문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 차영희는 감옥 안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고영일 역시 차영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행: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성경책 유포죄로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에게 체포되었다 2년 후에 사망한 차영희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함경북도 무산군 주초구 가내반장 차영희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네 명의 증언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들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행: 네. 차영희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고영일과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 측은 공화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데요. 먼저 공화국 국내법에 대한 위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네. 먼저 이번 사건에서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차영희를 체포하고 취급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68조는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차영희가 성경책을 유포하고 교회를 조직하려 한 것은 체포 및 구금의 합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은 차영희를 불법 체포한 것이고 함경북도 청진시 도 보위부가 피해자를 구금한 것 또한 명백한 불법구금에 해당합니다.



진행: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네. 먼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9조 1항에는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로 정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불법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절 제17조 1항은 비밀 구금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북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차영희를 체포하고 2년 이상 구금하였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성경책 유포죄로 불법 구금되었다가 2년 후에 사망한 차영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과 함경북도 청진시 도 보위부를 고발한다.



피해자: 차영희 가해자: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과 함경북도 청진시 도 보위부. 고영일과 청진시 도 보위부는 차영희가 조선 내에서 교회활동을 했다는 리유로 고문을 해 결국 죽음이 이르게 했다. 무산군 보위부 봉쇄지도원 고영일과 함경북도 청진시 도 보위부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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