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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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강제 로동을 하다 사망한 임신부 리금순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0-29 18:25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강제 로동을 하다 사망한 임신부 리금순 사건 입니다. 리금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 리금순은 2004년 중국에서 강제 송환 당해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은 무조건 강제 락태시킨다는 소문이 탈북여성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8월 거의 임신 6개월에 접어든 리금순은 석막 발전소 건설 작업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강제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임신부 리금순은 영양부족과 힘든 로동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리금순이 지속적인 복통으로 작업을 끝내지 못하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지도원이 강바닥에서 돌을 주워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여름 장마기간 강물이 크게 불어나 물살이 센 강바닥에서 작업을 하려던 리금순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죽은 리금순을 물에서 건져내고 보니 임신한 배를 감추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배를 칡 줄로 단단히 감아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 작업장에서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강제로동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금순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임산부 이금순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5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행: 네. 이금순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 측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 위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네. 이번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85조와 제18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법 제185조는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기관이나 기업소 또는 단체의 책임일군이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나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서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6조에는 로동안전질서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그 밖의 엄중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의 경중에 따라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서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까지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임산부 이금순이 강바닥에서 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할 때 아무런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는 제185조를 위반한 것이구요, 또한 장마로 인한 홍수로 물살이 거센 강바닥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은 제186조 로동안전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진행: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네. 수감자들의 로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수감자들의 권리와 수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로동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10조 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는 가장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규칙에서는 수감자의 로동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적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2부 제71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교화 작업이 수감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수감자의 작업은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금순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의 관리행정 실태는 명백한 국제인권조약 위반 행위입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로동안전질서를 위반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사망한 주경숙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를 고발한다.



피해자: 리금순 가해자: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 청진시 도 집결소는 강제 낙태를 피하려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강제 로동을 하던 리금순에게 무리한 로동을 시켜 사고로 죽게 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나레이션: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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