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방송정보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방송 | 종영방송
  • 출연정민재

공식 SNS

전거리 교화소 보안원 김창수에게 맞아죽은 원명화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0-15 18:21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전거리 교화소 보안원 김창수에게 맞아 죽은 원명화 사건입니다. 원명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1년 2월 원명화는 전거리 교화소 3과 8반 화목반에 배치되여 수감중이었습니다. 당시 원명화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화목반 비품 중 도끼 4개를 남새반에 팔아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화목반을 담당하던 보안원 김창수가 적발했습니다. 김창수는 원명화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며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후 원명화는 일주일간 독방에 감금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독방 처벌 기간 동안 원명화는 어떤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원명화는 다시 화목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명화는 돌아온지 2~3일이 지나도록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그날 저녁 병반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명화를 진찰한 군의는 그녀의 배 속에 딱딱한 것들이 있다며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고, 원명화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경, 원명화는 검푸른 진흙덩이 같은 것들을 구토한 후 죽고 말았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원명화를 때려 죽인 보안원 김창수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원명화 폭행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3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원명화 폭행 사건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공화국 형법 제9장 제281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를 보면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83조 고의적중상해죄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창수는 이 조항들을 위반하였으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세계인권선언 제 5조를 보면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10조 1항에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나와 습니다. 전거리 교화소 8반 담당 보안원 김창수는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원명화를 폭행해 죽게 만든 보안원 김창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전거리 교화소 화목반 담당 보안원 김창수를 고발한다.



피해자: 원명화 가해자: 전거리 교화소 화목반 담당 보안원 김창수. 김창수는 굶주리다 못한 원명화가 화목반에 소속 되어 있던 도끼를 팔아 식량을 마련한 죄를 물어 구타한 후 결국 죽게 했다. 전거리 교화소 화목반 담당 보안원 김창수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