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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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리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에서 구타당한 최경옥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13 17:54

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김정일·김정은 독재집단.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여 인민들을 탄압해온 하수인들을 고발한다. 이 자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최경옥 사건입니다. 최경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0년 7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으로 있던 강태근이 수감자 최경옥을 구내 보안과 담화실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폭행은 손과 발, 각자 등으로 4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최경옥의 비명소리가 구내작업장에서도 생생히 들릴 정도로 구타는 심했습니다.



최경옥이 맞은 리유는 단순했습니다. 강태근이 녀자 교화생 중 한명과 좋아한다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소문냈기 때문입니다.



강태근에게 맞은 최경옥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 위가 찢어져 있었고, 눈도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온 얼굴에 피멍이 들어 살색부위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고, 몸에 난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상처가 아문 이후에도 최경옥은 머리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는 후유증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에게 폭행당한 최경옥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최경옥 폭행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2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최경옥 폭행 사건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공화국 형법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83조에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85조를 보면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강태근은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세계인권선언 제 5조를 보면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7조에도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게 돼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10조 1항에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나와 있지만 가해자 강태근은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에게 폭행당한 최경옥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을 고발한다.



피해자: 최경옥 가해자: 전거리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 2010년 7월 강태근은 수감자 최경옥을 구내 보안과 담화실에서 약 40분간 구타했다. 강태근의 폭행으로 최경옥은 얼굴과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며 상처가 아문 후에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는 후유증을 얻었다. 전거리 교화소 면회지도원 강태근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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