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방송정보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방송 | 종영방송
  • 출연정민재

공식 SNS

회령시 보위부에서 고문을 당한 김광일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20 18:05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한 김광일 사건입니다. 김광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광일은 친구의 탈북을 도왔다는 리유로 2011년 5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광일은 19일간 매일 오후나 밤에 조사를 받으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계호원들은 머리에서 피가 품어져 나올 정도로 김광일을 벽에 처박기도 했고 걸상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밥을 3일이나 굶긴 적도 있었습니다.



회령시 보위부 계호원들의 구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호원들은 김광일을 복도로 불러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회 반복시켰습니다. 이미 구타로 심한 부상을 당한 김광일은 기절 했습니다. 또한 계호원들은 다른 감방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에게 김광일을 때리라고 명령했고, 김광일은 감방 수감자들에게도 폭행당했습니다.



김광일의 죄는 김광일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령시 보위부는 김광일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광일의 아버지가 죽지 않고 남조선으로 탈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간호원양성소 교장이었던 김광일의 어머니는 해임·철직돼 도시건설로동자로 강등 되었고, 김광일은 관리소에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악: 브릿지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서 구금 중 고문과 폭행을 당한 김광일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김광일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4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김광일 폭행 사건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공화국 형법 제6장을 보면 수사원은 이 법 제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9장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는 이 조항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세계인권선언 제 5조를 보면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9조에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10조 1항에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나와 있지만 회령시 보위부는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 구금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김광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를 고발한다.



피해자: 김광일 가해자: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회령시 보위부는 2011년 5월 김광일이 친구의 탈북을 도왔다는 혐의로 구금시키고 19일간 고문과 폭행을 일삼았다. 회령시 보위부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