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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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도 보위부에 구금된 후 실종된 김철수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06 18:07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량강도 보위부에 구금된 후 실종된 김철수 사건입니다. 당시 김철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량강도 혜산시 혜장동에 살면서 김정숙 예술극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철수는 2011년 초 중국으로 탈북해 남조선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2011년 2~3월 경 중국 심양에서 체포돼 4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로 북송되고 맙니다.



신의주 보위부는 김철수의 중국체류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 남조선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철수는 같은 해 5월 관할 구역인 량강도 보위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량강도 보위부로 옮겨진 뒤 김철수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량강도 보위부에 들어간 이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김철수를 찾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량강도 보위부에 구금된 이후 실종된 김철수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김철수 실종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3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김철수 실종 사건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량강도 보위부는 공화국 형법 제 7장 예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151조 예심의 기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량강도 보위부는 예심도 받지 못하고 실종된 상황입니다. 또한 피의자 김철수를 중국 심양에서 체포해 온 것은 공화국 형법 제252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와 제 291조 비법자유구속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량강도 보위부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않는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9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강제로 실종 당하거나 비밀 구금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 1절 제 1조 1항과 제1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량강도 도보위부에 구금되었다가 실종된 김철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량강도 보위부를 고발한다.



피해자: 김철수 가해자: 량강도 보위부. 량강도 보위부는 2011년 탈북해 남조선행을 기도했던 김철수를 구금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차단시켰다. 이후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그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했다. 량강도 보위부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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