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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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담당 보안원 김광철의 총에 죽은 김경남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1-28 15:46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술에 취한 담당 보안원 김광철의 총에 죽은 김경남 사건입니다. 김경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8년 3월 사건 당시 김경남은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 허약자반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시건 당일 전거리 교화소 1과에 소속된 차수리반과 허약자반 수감자들은 전거리 교화소 본소와 본소에서 동남쪽으로 1.5km 떨어진 2과 탄광을 연결하는 도로 보수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날 정오 허약자반 담당 보안원 김광철이 술이 취해 작업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을 게을리 한다는 트집을 잡으며 다짜고짜 김경남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김경남은 억울햇습니다. 그는 대들었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광철은 자신에게 대드는 김경남에게 화가 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뽑아들어 김경남을 향해 쐈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김경남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진행: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수감자 김경남을 총으로 살해한 전거리 교화소 허약자반 담당 보안원 김광철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김경남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9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행: 네. 김경남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김광철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 위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네. 전거리 교화소 허약자반 담당 보안원 김광철이 수감자 김경남을 총기로 살해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7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79조에 따르면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김광철은 적어도 3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6조 1항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감자 김경남이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허약자반 담당 보안원 김광철의 행위는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수감자 김경남을 총으로 살해한 전거리 교화소 허약자반 담당 보안원 김광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 허약자반 당당 보안원이었던 김광철을 고발한다.

피해자: 김경남 가해자: 김광철 김광철은 보위원으로 일 할 당시 술이 취한 상태로 로동 현장에 나가 일을 하던 김경남에게 싸움을 건 뒤 총으로 쏴 죽게 했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 보안원이었던 김광철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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