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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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교화소에서 굶어죽은 사람들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30 17:58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천교화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영양실조 사망 사건입니다. 개천교화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안남도 개천시에 위치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1교화소, 일명 개천 교화소라 불리는 이 곳에서 2009년 유난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2명, 한 달에 50여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화소에서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09년 당시 교화소 측이 수감자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한 끼에 감자 세알이 전부였습니다. 2008년 교화소의 농사가 흉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료가 없어 농사가 잘 되지 않았고, 그나마 수감자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생산물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수감자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이 먹을 식량을 수탈해가는 판에 국가의 지원은 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화소 측은 수감자들에게 강도 높은 로동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혹한 로동에 시달리던 개천교화소 수감자들은 결국 무더기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개천교화소에서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발생한 대규모 영양실조 사망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1 교화소, 일명 개천교화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발생한 영양실조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1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이 이 대규모 영양실조 사망 사건은 국제인권규약과 공화국 형법, 민법을 모두 어긴 사건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개천교화소는 공화국 민법 제 4편과 제 1장, 그리고 제 248조에 명시돼 있는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인신침해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의 민법에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개천교화소는 보상은커녕 사람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또한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장에 나와 있듯이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개천교화소 보안원들은 이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개천교화소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3부 제6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국의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3부 제12조 1항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개천교화소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영양실조 사망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개천교화소를 고발한다.



피해자: 지명옥, 김춘복 등 개천교화소 수감자 수십명 가해자: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감자들에게 제대로 식량을 공급하지 않아 많은 수감자들을 영양실조로 죽게 했다. 개천교화소 당국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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