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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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북한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8-22 17:08


장슬기 아나운서(이하 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장슬기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인권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함께 좋은 말씀 해 주실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김인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김인성 연구원(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장: 오늘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 이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인겅 연구원이 설명해 주시죠.

김:

장: 어떻게 위협받고 잇는지 먼저 상황극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상황극  김삿갓 북한인권 방랑기, 다섯 번째

장: 북한 헌법에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

장: 상황극이 일부분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떤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김:

장: 강제 송환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인거죠?

김:

장: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들 중에 선진국들도 허가 받지 않고 자국에 들어온 것이 적발 되면 고국으로 돌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강제 송환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김:

장: 강제 이주란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김:

장: 강제송환에서도 그렇지만 여행을 하는데 해외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을 가는 것도 제한하고 있죠?

김:

장: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유지해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장:  오늘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수 잇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성 연구원 감사합니다.

김:

장: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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