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비극에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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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두 번째

9개의 비극에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자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11-05 17:52

 

<2부>

진행: 자유조선방송과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함께 하는 북한 인권특집 방송,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성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영심씨와 함께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라는 주제로 ‘구류장과 집결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집결소와 그리고 노동단련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 집결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집결소에서도 강제 노동이 이뤄집니까?

2.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거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3. 구류장과 집결소에 계실 때 가족들과 면회를 하신 적이 있는지?

4. 한국에서는 사람을 구금할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합니다. 북한의 형사 소송법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이틀 안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인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구류장과 집결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그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5. 청진 집결소에서 온성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구류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진행: 네. 유영심씨 감사합니다.

진행: 북한에는 구류장,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금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는 고문과 구타, 비인간적인 처우가 당연한 듯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당국은 불필요한 구금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만 정당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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