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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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소 수감자들의 인권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1-07 18:33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교화소 수감자들의 인권’입니다.



교화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인간다운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첫째로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허약과 열병, 그리고 작업반에서의 고된 로동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법을 어겨서 교화소에 구금되는 것은 범죄자의 처리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북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1조를 보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그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형벌제도가 형법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화소에서 로동교양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금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북조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화소의 실태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실례로 함경북도 회령시의 전거리 교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령시 풍산역에서 회령읍 방향으로 오른쪽 골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면 인민보안성 12호 전거리 교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들만 수감되던 이곳은 2007년 이후 녀성들도 함께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많은 구금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명씩은 허약에 걸리거나, 결핵 같은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전거리 교화소를 제외한 나머지 10여 개의 교화소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방식상학’의 기준이 되는 사리원 교화소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먹지 못하고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동을 통한 교화는 말 뿐인 허울입니다. 제대로 먹이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어야 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화는 고사하고 생명마저 건사하지 못하는 것이 북조선 교화소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화소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나온 탈북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교화소를 운영하지 못할 바에 무슨 리유로 교화소에 인민들을 구금시키는지, 어차피 교화소에서 사망할 것이라면 안전부 구류장에서 죽게 방치하는 것이 낫다.”



북조선 당국이 교화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수감자들의 식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썩은 강냉이밥에 시래기국을 주면서 교화생들에게 로동을 강요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의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죽을병에 걸린 교화생에게 ‘펑펑이 가루’를 주는 일이 있는데, 그냥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셋째, 계호원들의 폭력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호원들이 교화생들을 조정해 다른 수감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비렬한 행위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교화소는 폭력으로 인민들을 교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끝으로 교화노동시간을 준수하여 교화생들의 로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만 잘 지켜도 교화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수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교화소가 본래의 사명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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