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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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0-31 18:0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림꺽정을 쓴 전 내각 부수상 홍명희를 잘 아실 겁니다. 피는 못 속이는지 이 홍명희의 손자 중에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홍석중인데 남조선에도 제법 알려진 작가입니다. 홍석중은 소설 ‘황진이’를 써서 2004년에 남조선의 ‘만해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상금으로 9천 딸라를 받았습니다. 또 ‘황진이’를 영화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 자기 할아버지의 작품인 림꺽정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포함해 25만 딸라 가량을 남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작가들이 작품을 출판하면 책이 팔리는 량에 따라 일정한 비률로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인세라고 합니다. 보통 작가가 죽으면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은 가족들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홍명희의 가족들이 북에 있다 보니 남조선 출판사들은 그냥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실 북조선에는 작가에게 창작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03년 4월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홍석중을 내세워 남측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려 1년여 만에 외화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당시 김정일 정권은 남측이 북조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리용한다며 피대를 세웠는데 정작 북조선 인민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물뿐만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생산해낸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인민들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을, 공업이나 문화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법의 보호 아래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한편을 잘 만들어 웬만한 공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써서 재산을 10억 딸라 까지 불린 작가도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나 각종 상품을 만드는 소재가 돼, 상품가치가 150억 딸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돈은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적인 운동용품 회사인 ‘나이키’의 상품가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지식과 창의력으로 생산된 창작물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개인들의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도 대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1980)에서부터 문화․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2003)에 이르기까지 4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발명법(1998), 저작권법(2001) 등 국내법을 정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위한 형법도 개정(2004)하였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는 저작권 사무국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조선 당국이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이 자신의 지식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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