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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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인민들의 기본생활 보장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08 18:21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4조 쉴 권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제25조를 살펴보죠. 먼저 세계인권선언 25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 25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에는 “모든 사람은 식의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로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에는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모든 인민들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아동들과 어머니는 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식의주 문제는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에서 혼자, 그리고 몇몇 집단 정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소속되면서 국가 안에서 활동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 즉 인민 또는 국민은 국가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의해서 모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며 국가의 힘, 국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한 욕구이자 필요인 식의주 문제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며, 따라서 구성원들이 속한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식의주 문제를 해결,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래 인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령역이 더욱 심화, 확장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인 식의주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초기에는 식의주 문제가 취약하여 각종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빈민층부터 국가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고,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하바닥 인민들에 대한 식의주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문젠데요, 현대 사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및 지원을 통해서 인민들에 대한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빈곤이나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빈사업이었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반면, 사회주의 나라에선 배급제 등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른바 ‘공동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면서 생산과정에 모든 인민들을 투입시키고, 그러한 생산시설, 구체적으로는 공장기업소에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체계인 것이죠.



사회: 현재 사회주의 나라에서 진행했던 방법은 실패로 끝났다고 력사적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생산체계와 배급, 후생복지 체계가 련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력 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총동원체계와 동원된 인민들에게 식의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은 초기에는 일견 성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즉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에 동원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와 균등분배정책으로 인하여 점차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해소문제, 자아실현 문제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국가들의 중공업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외없이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중공업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그러한 정책으로 초기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점차 중공업정책의 폐해인 경공업 침체와 인민생활소비품 부족현상이 나타나, 생산력도 줄어들었고 동시에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은, 핵무기는 만들면서 인민들의 치약은 만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지요.



사회: 결국 인민경제가 잘 돌아가야 인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요, 현재 북조선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북조선 당국은 식의주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돈을 대지 않고 무료로 옷이나 식량을 인민들에게 배급해준다고 하면 그 국가는 천국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식의주마저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조선에서는 이러한 식의주가 지역, 직업, 직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급 물품의 양과 질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체계를 갖고 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조차도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북조선 당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바로 누구나 아파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 역시 완전히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헌법 제72조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의 의료 현실은 특권과 돈이 없으면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청취자들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 문제는 약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건데요, 제약공장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모든 의약품이 중국이나 외국으로부터 원조 또는 밀수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조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민병원에도 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며 약을 사려면 장마당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돈을 가진 계층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을 의사가 돈을 받고 써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조선은 인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의료봉사조차 돈의 유무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더 큰 문제는 일반 인민들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일부 특권층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권층이 모여 산다는 평양의 현실만 보더라도 북조선 체제가 얼마나 편향적으로 특권층에 모든 식의주 환경, 부의 축적이 집중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조선 특권층들의 식의주 형편이 바로 인민들의 피와 땀, 로동, 동원을 통해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인민들의 각종 로동력 동원을 통한 부는 그대로 특권층과 체제유지에 필요한 국가의 부로 전이되어 김정은 체제와 특권층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이렇게 특권층들의 삶도 문제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호화사치에 비한다면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일반 인민들과 김씨 일가의 식의주와 관련된 삶은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평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들만의 건강을 위해 세워진 만수무강연구소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초과학원, 청암산연구소, 만청산연구소로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1,500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각계 권위자들, 고학력 연구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김씨 일가 사람들에게 계절별로 가장 적합한 음식이나 별장의 온도 조절, 체질에 맞는 물고기와 육류, 채소, 술, 향료 등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2년간 김정일의 전속 료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김정일의 식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좋은 음식 재료를 공수해왔다고 하니 먹는 것부터도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인민들에겐 식의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사치생활을 누린다는 건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민들의 기본 생활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인권이 잘 보장돼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북조선 당국의 행태는 응당 비판바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5조 인민들의 기본생활 보장 권리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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