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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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참정권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04 19:44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0조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21조를 살펴보죠. 세계인권선언 21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인권선언 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권력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직접 선거인단에 참가하거나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 국민의 대표자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회: 인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권선언문 21조는 바로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정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은 아닌데요, 민주주의 사회 이전 시기 즉, 과거 전제 정치 하에서는 왕이나 귀족 등 일부 특권층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인민들, 백성들은 지배받는 처지로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죠. 하지만 18세기와 19세기 들어 거치면서 프랑스와 미국에서 인권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또 절대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참정권이 인정되고 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 민주주의시대가 오면서 참정권이 일반 인민들에게 주어졌다는 건데요,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도 모든 인민이 참정권을 보장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8세기 시민혁명 직후에 서유럽에서의 참정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유재산을 가진 일정 년령 이상의 남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동자와 농민 그리고 녀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중소시민이나 로동자 그리고 녀성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운동 등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결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녀성과 일반 평민 모두가 평등하게,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중근동 지역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녀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쿠웨이트나 바레인, 까타르 등이 녀성의 참정권을 보장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아랍권 주요국가들 중 녀성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2011년 9월 25일, 녀성의 참정권을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녀성들에게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또 보장한 것입니다.



사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이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정권이 중요한 리유,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민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인민의 의지로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 모두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 뜻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참정권의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또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국가가 극소수 특권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참정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북조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보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참정권을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5장 66조에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사회에서 인민들은 진정한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북조선에서는 량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권 상황 하에서 인민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한 대표자의 선출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 당에서 미리 선정한 사람에게 무조건 찬성표만 찍는 건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론란이 되고 있는 3대 세습 문제도 참정권 문제와 련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북조선 당국도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를 개최해 형식적이나마 행사를 개최해 김정은에게 당 제1비서니 제1국방위원장이니 뭐니 하는 감투를 씌워주긴 했지만, 실지로는 김정일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인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3대 세습이라는 북한정권의 정치적 상황 그 자체가 바로 북조선 체제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참정권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조선에서는 량심과 사상, 언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철저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북조선의 모든 인민들의 개별 의사결정과 정치적 선택, 선호 등이 정치체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배체제는 자신들 지배 권력의 선호에 맞게, 리익에 우선적으로, 북조선 인민들의 선택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배 권력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히 북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3대 세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 권력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나 참정권 보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봉건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들의 참정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1조 참정권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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