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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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집회 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6-27 18:22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19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20조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20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문 제 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집회나 결사의 자유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회의 자유는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됩니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면 집회의 자유가 특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는 반면에, 결사의 자유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적인 주장이나 리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나 집회를 열거나 관련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집회나 결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특별한 리유라도 있습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특별한 리유, 당연히 있습니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성격이나 정의를 얘기할 때, ‘모든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남조선이나 북조선 모두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인민의 의지로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수렴하여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 뜻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 하지만 아무리 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 개개인이 인민들의 생각을 모두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소외되기 쉬운데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량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또 정책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회나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위의 자유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그러니까 이 집회나 시위, 결사의 자유가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북조선에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북조선에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허가 받지 않은 집회,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됩니다. 이는 북조선 형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형법 제219조는 바로 이 집단적 소송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9조에는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 역시 헌법을 통해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김일성 청년동맹과 같은 단체나 조직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이런 단체들을 조직하는 리유, 어디에 있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로동조합, 농민근로대중조합, 사회주의김일성청년동맹, 녀성동맹, 문학예술조합총련맹 등등의 각종 사회단체, 근로단체에 대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선로동당규약에 나타나 있듯이 북조선에서의 각종 사회, 근로단체는 그 기능이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령도에 철저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북조선의 현실에서는 각종 사회, 근로단체들이 조선로동당과 대중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호상감시, 비판, 계도 등을 강화하는 정권존립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자연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민들의 리해관계를 위해 조직된 조직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 역시 철저히 봉쇄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집회나 시위의 자유 역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집단적인 의사표현이나 행동들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철저히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들은 각자 개개인이 사회로부터 원자화 되면서 인민들의 의사나 표현들이 집단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어 북조선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집회나 시위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북조선 당국은 늘 전 세계에서 인민의 자주성이 가장 잘 보장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자주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조차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조선의 현실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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