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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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 Ⅱ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6-13 17:42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사상과 량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8조의 다른 내용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종교의 자유,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선교나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행할 자유와 공적영역에서 개종 권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 쉽게 말해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갖던지 간에 모두 개인의 권리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북조선에선 종교가 아편과 같다면서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역시 법적으론 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조선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1967년 김일성이 ‘종교는 미신’이라고 규정한 뒤 본격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를 나쁘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선 60년대 후반 김일성의 독재가 확립되고 우상화가 시작되면서 종교를 반혁명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 법적으론 보장이 돼 있지만 실지로는 아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북조선에 보면 평양의 장충성당이나 칠골교회, 묘향산의 보현사나 로씨야정교회 성당을 비롯해 각 종교별로 한두 개 씩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조선에는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각 종교별로 한 두 개씩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북조선 당국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북조선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에 남조선과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펼치자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특히 남조선 종교계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북조선의 종교 시설들은 일반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대외 선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대내적으로는 종교를 탄압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종교시설들이 있지만 전부 가짜라는 말인데요, 실지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에서 종교 활동이 발각될 경우 받는 처벌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은 총살, 교수형, 화형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때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서 집행할 때 죄명은 종교를 믿은 죄가 아닌 간첩죄 등 다른 죄목으로 루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처벌 유형은 정치범수용소 구금입니다. 일단 종교 행위가 적발되면 아무도 모르게, 일가족 전체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됩니다. 이렇게 종교적 신념을 리유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벌 유형은 구타와 고문입니다. 중국이나 북조선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보위부로 끌려가 장기간 구금된 후,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북조선 당국은 중국에서 송환된 북조선 주민이 종교인들과의 교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고문과 강압적인 심문 기술을 사용한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사회: 북조선 당국이 이렇게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리유,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종교가 북조선 당국이 내세우는 유일사상체계와 수령론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과 같은 존재로 내세우는 데 종교가 방해된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인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사회: 독재자 개인을 신처럼 떠받들어야 하는데 종교가 방해가 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종교를 믿는 것은 인류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껏 인정돼 온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사람의 머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인민들의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8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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