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 방송정보 | 종영방송
  • 출연진행:

공식 SNS

24조 쉴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01 18:25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3조 일할 권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제24조를 살펴보죠. 먼저 세계인권선언 24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 24조에는 로동시간과 휴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로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며,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회: 앞서 23조가 일할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24조는 휴식을 할 권리를 말한다고 보이는데요, 일을 하고 휴식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세계인권선언에 들어간 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면서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로동자들은 장시간 로동과 열악한 로동조건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는 로동시간이나 로동조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로동자들을 과도하게 착취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로동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적정한 로동시간과 휴식에 대한 내용이 세계인권선언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국제 로동절(5월 1일)도 제정이 된 것입니다.



사회: 자본주의 초기엔 로동 착취가 심했기 때문에 휴식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지금 선진 국가들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것도 세계인권선언 24조와 련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루 8시간이 가장 적정한 로동시간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인권선언 24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로동운동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동운동의 력사는 로동시간 단축의 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긴 로동시간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공장 상태에 저항하여 로동자들이 투쟁하자 로동시간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공장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어린이와 녀성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866년 국제로동자협회는 하루 8시간 로동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로동하고 8시간 재충전하며 8시간 휴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 8시간 로동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지가 언 15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하루 6시간 로동시간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몇몇 기업에서는 하루 6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또 한편에선 산업생산이 자동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사람들이 로동이 육체로동에서 정신로동으로 바뀐 것도 련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휴가라든가 여가가 중요한 리유,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일만 하면서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휴식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흔히들 여가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사회적․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여가시간에 사람들은 로동에 의한 피로나 질병을 줄이기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문화적 생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일에 대한 능률도 올릴 수 있어 ‘로동과 휴식의 조화’는 선진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식과 여가를 사치나 시간 랑비로 치부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이나 여가는 자본과 시장의 공세로부터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 요즘 북조선 인민들이 자주 하는 말마따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여가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북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죠. 북조선의 오늘 날 현실에서 과연 8시간 로동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지금의 북조선의 현실에서는 8시간 로동제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인민경제 영역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로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동시간에 대한 규제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북조선의 지배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특권경제 영역에서의 과도한 로동착취와 임금 미지급 등의 근본적인 로동환경의 열악함을 살펴봐야 합니다. 북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각종 동원과 생산경쟁운동,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전투 등 다양한 인민들의 로동력 동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시 재건설, 각종 김정일 우상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로동력 동원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열악하고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인민들은 독재체제의 유지와 그 우상화를 위해 로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 인민적 동원 경제 속에서 로동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로동시간에 대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심각한 로동 권리 침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사실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여가를 즐길 여유조차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반면에 일부 특권층이나 김정은의 일가족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조선에는 최고 지도자와 특권계층만을 위한 여가 및 휴양시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리용할 수 있는 특각이나 사냥터, 그리고 낚시터가 그 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민들을 위한 여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민 모두가 리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공원 시설이 있다고는 해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모순되는 점은, 그러한 특권계층만을 위한 여가,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데에 인민들의 광범위한 로동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민들의 빼앗긴 로동의 권리로 특권계층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역설적인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권계층들이 인민들을 착취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국가운영과 인권보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그러고보면 오늘 날 북조선의 현실은 리조 봉건시대 왕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인민들의 풍요로운 생활과 휴식을 위해 자신들은 밤낮없이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북조선 인민들도 잘 살게 돼서 마음껏 휴식도 취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4조 쉴 권리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