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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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사회보장 누릴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11 18:23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1조 참정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22조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22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인권선언 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 마디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 같은데요, 그런데 뒤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인권선언 22조는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주로 빈곤이나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학자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사고,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예방하고, 출생, 사망, 혼인 등으로 인한 예외적 지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조 뒤부분에는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람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즉,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그리고 교육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인간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들은 국가나 국제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보장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보장이란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식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19세기라고 보면 사회보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사회보장 령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빈곤이나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빈사업이었는데요,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것입니다.



사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회보장에는 많은 사업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구빈사업 즉, 하바닥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료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과, 로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 직장이 없는 혹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돈을 지급하는 실업수당 등도 사회보장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조선 당국이 정해 놓은 사회보장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조선 당국의 사회보장, 제도만 본다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량 축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 의식주가 국가 공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는 경우에 따라 돈으로 혹은 물건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나 교육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제도상으로는 제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회주의헌법 제72조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73조에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은 겉으로만 보자면 그 어떤 자본주의 나라보다도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도는 잘되어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북조선은 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권력을 가진 특권층은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점점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권층과 하바닥 계층, 그리고 평양과 지방의 생활 및 삶의 격차도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조선의 현실입니다. 식의주 문제 못지않게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또한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사회주의 제도가 구축해놓은 사회보장은 이미 명백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북조선에도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완전히 새로 짜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주의 제도, 북조선이 구축해놓은 사회보장은 명백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 혹은 실천 방법에서의 새로운 길의 모색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국가의 체제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과 맞닿아 있고 련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만 새로 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북조선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즉,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가 발전해야 그 돈으로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사회보장 제도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북조선의 현실에서 대규모 사회보장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사회보장 실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은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하바닥 계층,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결국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가 우선 발전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 문제를 대하는 당국의 기본적인 자세와 의지가 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2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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