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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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교육의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15 15:58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조선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5조 인민들의 기본생활 보장 권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제26조를 살펴보죠. 먼저 세계인권선언 26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 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리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련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그 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건시대에선 일부 특권층만이 교육을 받았고 대다수 평백성들은 글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로 리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무교육이 도입됐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많은 로동자들이 필요했고 이에 농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양 교육과 사회 교육이 필요했기에 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은 국민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체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소속원들의 기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 한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 교육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조선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북조선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조선은 제도적으로 11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북조선은 1990년대부터 인민경제의 붕괴로 인해 각종교육기관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장마당의 물건 값이 올라가고 불안정해지면서 자연히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행정일군들, 학부모님들의 삶에도 큰 타격이 온 것이죠.



사회: 무상치료나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오로지 선전용으로만 써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되어야 하는 각종 학습 기자재와 도서, 전기 등의 지원이 요원해 지고 교원들과 직원들의 로임이 사회의 경제현실과는 터무니없이 지급되면서 무상교육제도는 그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또 가정 경제생활이 타격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공부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현재까지 무상교육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학교 교원의 장사행위, 수업 등한시, 학교 기자재의 미비로 인한 학생들의 과외부담, 교육시설환경의 락후, 그리고 무엇보다 뢰물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인한 교육에서의 빈부차, 출석률 저하 등으로 인해 북조선의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사실상 말이 무상의무교육이지 실지로는 인민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로군요.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북조선의 교육내용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 비슷합니다. 소학교나 고등중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수학, 국어, 과학, 음악, 체육, 영어 등은 다른 국가의 학생들도 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교육의 목적과 수령우상화에 대한 수업이 강제적이고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도덕,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반복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적인 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학, 음악 등의 과목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해당 과목 부문에 대한 교시가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그럼 북조선 당국이 내세우는 교육의 목적, 뭐로 나와 있습니까?



북조선의 교육목적은 당국의 교육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교육법 제1장 3절에 보면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북조선에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주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철저한 권력 순응적인 인간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개인의 발달이 우선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수령을 위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수령우상화에 대한 교육시간도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조선에서는 수령 우상화를 위한 정치사상학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력사와 혁명활동을 학습시키는 것인데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혁명활동과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혁명활동과 혁명력사와 같은 교과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어린 학생들은 한 주당 적게는 두 시간 많게는 대여섯 시간씩 들어야만 합니다.



사회: 학교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우상화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이로군요.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각종 로력동원과 군사훈련, 소년단, 청년동맹 활동 등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통제의 도구로 학생들을 리용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조차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 한 나라의 미래를 알기 위해선 그 나라 학생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조선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것도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체계로는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작업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 26조 교육의 권리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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