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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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표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6-20 18:16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18조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19조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19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인권선언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구두 즉, 말하는 것이나 혹은 서면이나 인쇄물을 통해, 혹은 예술이나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들 역시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며, 때문에 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언론이란 담화, 토론, 연설, 연극, 방송, 음악, 영화 등 구두를 통한 사상 발표를 말하고, 출판이란 문서와 서적, 도화, 사진, 신문, 잡지, 조각 등 문자나 상형에 의한 사상 발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력사적으로 볼 때, 1647년 영국 국민협정이 헌법으로 보장하려 한 이래,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모든 립헌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 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조선에서도 법적으론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의 1998년 헌법 및 2009년 개정헌법 제67조와 출판법 등 관련법에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판법 제6조에는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가는 광범한 대중을 저작 및 창작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 시위, 결사 등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장치도 법률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이는 출판법 제47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판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8조에는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 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에서는 팍스나 콤퓨타, 프린터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인쇄한 종이는 반드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나 정책들은 북조선 인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조선을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도 북조선은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2년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 북조선이 올해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탄압 정도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줬는데요, 북조선은 97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당국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이 전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조선은 1980년부터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이런 언론과 출판 분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조차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봉쇄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조선에서는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이는 북조선의 1998년 및 2009년 헌법 제10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 등을 강조하면서 인민 개인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민들의 실생활에서 헌법보다 더 우에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정치범이 되도록 규정해 인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통제장치가 인민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항시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 국가검열위원회 등이 있고 이외에도 9.27 상무나 127그루빠처럼 상황별 통제장치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말반동이라는 죄인데요, 이는 북조선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반동이라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개인이나 정책, 당이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심각한 정치범죄로 분류되어 심한 처벌을 받거나 관리소에 수감됩니다. 이러한 예는 이미 많은 탈북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사회: 북조선 당국이 이렇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물론이고 인민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리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인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 통제하는 리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체지유지와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북조선 당국은 위와 같은 제도와 법규 그리고 정책을 통해 인민들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민들을 당국의 사상적, 리념적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인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9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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