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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3장 2절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업

다시 쓰는 조선교과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16 17:28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교과서 공산주의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6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3장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제2절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먼저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김일성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고 집행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밝혔듯이 인민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여야 하며 특히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먼저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사회이던지 일반 인민들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권력가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비단 우리 조선만큼은 아니어도 발전한 나라에서도 고위간부들을 비롯하여 기업의 총수 등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권층은 일반 인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되여 있습니다.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법위반에도 물러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최근 날로 성장해가는 경제에 기대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꾸 생기게 되자 중국당국에서는 재판을 통해 특권층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권력자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여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만 인민들 사이에서 준법기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이와는 거꾸로 되여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만 애꿎게 처벌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인민들 사이에서 법을 지키고 집행하겠다는 각오는커녕 오히려 법을 잘 지키면 바보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청소년 시절에 법을 한두 번 위반하면 인차 버릇이 되고 점차 더 위험한 위법행위를 하게 되며 나중에는 범죄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정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김정일은 수령의 아들이라는 리유로 어려서부터 큰 잘못을 해도 아무런 지적이나 처벌도 받지 않다보니 어려서부터 녀자를 밝히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측근세력들과 밤이면 밤마다 술연회를 열어 온갖 추잡한 짓을 벌리다가 1979년 이를 보다 못한 리명재 당시 부부장의 안해가 이러한 행태를 김일성에게 편지로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인 리명재 부부장을 시켜 직접 안해를 총살시키는 인간 말종의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의 위법행위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화국 인민들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렵게 일구어 낸 경제를 말아먹은 죄,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한 죄, 아무런 죄도 없는 인민들을 학살하고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간 죄, 고난의 행군당시 3백만이 넘는 인민들이 굶어죽어 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김일성의 무덤을 치장하는 데 8억9천만 딸라를 랑비한 죄, 굶주리는 인민들을 볼모로 국제사회에 구걸질을 일삼고 이것마저 중간에서 착취한 죄 등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김정일을 처벌하여 인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다시 쓰는 공산주의 도덕 6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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