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도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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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력 동원으로 화물차 탈 땐 묵인하고 개인 이동할 때는 벌금?

법치 도사가 간다
작성자
전태우PD
작성날짜
2026-01-30 15:11

북한에선 미처 알지 못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불법과 횡포를 법치 도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하소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어떤 억울 함이나 부당함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좀 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소연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그럼 그 하소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에서는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말라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평안북도에서는 도내 교통안전 관련 부서들이 지난 연말부터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일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화물차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적재함에는 사람이 아닌 물건만 실어야 한다는 거였죠.


북한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버스가 불규칙하게 운행되거나 아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화물차를 가장 흔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니 화물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요.
그런데 교통안전원들은 장마당을 오가거나 개인 적인 일로 화물차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 속하고 있는데요,
만약 적발될 경우엔 운전수와 탑승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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