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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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7-01 16:36

진행> 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리동무 안녕하세요?

진행> 오늘 리동무와 함께 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진행> 비폭력 신념으로 인한 군 입대 거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군요?

진행> 헌법에 의해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비폭력 신념에 따라 거부했고, 무죄를 받은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폭력 신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죠.

진행> 그러니까 정 모 씨는 병역의 의무를 폭력 행위로 보고 거부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거군요?

진행> 그런 정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진행> 무죄를 확정지은 한국 대법원의 설명도 궁금하군요.

진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예전에도 있어왔잖아요. 하지만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진행>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진행> 그러게요. 분명히 악용의 소지도 있고, 진정성 판단도 애매하고 형평성 논란이 없을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방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구요. 하지만, 병역거부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라죠?

진행>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진행> 네. 폭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이게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이번 뉴스에 대해 북한 청취자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의 자유 보장..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서 빨리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진행>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이군요?

진행>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국민들에게 전체 또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80%에 속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거죠?

진행>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국민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국민들이 상위 20%보다 코로나19 피해 체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액일 텐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행> 그런데..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진행> 네. 지금까지 비폭력 신념으로 인한 군 입대 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코로나 비루스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이미지=KBSNEW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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