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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1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96>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1

(ICC제소 권고)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 했습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고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 전반을 다루고,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부터 설명 드리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날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있을 때, 유엔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국제재판소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상설 기구로 설치하기 위해서  1998년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라는 다자조약 즉 여러나라 사이의 조약을 만들었고, 그 조약이 2002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통합 상설 국제 형사재판 기구지요. 대한민국은 2000년 3월 서명하고, 2002년 11월 비준을 마치어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4가지 범죄 즉, ‘대학살(genocide)’,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 범죄’ 그리고 ‘침략범죄’를 시효 없이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도에 반하는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 박탈. (6) 고문. (7)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성폭력 (8) 집단에 대한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11) 여타 비인도적 행위 등 열한가지를 말합니다.

 한편 북한처럼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면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생깁니다. 2011년 유엔안보리 제소에 따라 미가입국인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 그 사례지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3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년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제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그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송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총회 결의를 채택 의결하면 언제고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도 유고나 수단 루안다 캄보디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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