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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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6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9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6

(국제사회의 보호-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로 인해서 파생되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에게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탈북자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또 “인신매매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국가에 체류하고, 거기에서 법적 보호와  교육. 직업. 의료의 기회 등 해당 국가 시민들과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포함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유엔이 인신매매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인신매매의 경우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해당 국가의 일반 시민과 똑같은 공공 서비스 즉, 교육이나 취업. 의료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의 사례들로 보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인신매매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남성의 경우도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의 도구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는 크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혼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의 사회문제까지 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이 생기는 근본원인을 생각할 때 북한의 정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는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구나 탈북 여성 본인은 물론, 출산되는 2세 아이 역시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교육. 취업. 의료 등에 차별 받는 등 2중 3중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유엔이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똑 같이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받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말도 통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데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어 처벌 받게되는 다급한 상황에서 흔히 인신매매를 당하는 수도 있지만, 반면에 탈북자들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노리고 인신매매를 일삼는 인간 이하의 악덕 중개상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유엔의 권고, 아니 촉구를 이행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인매매 범죄를 없애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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