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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4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8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4

(국제사회의 보호-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서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들에게 망명이나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탈북자가 체류하는 국가에 대해 망명 허용 등 항구적 조치를 취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사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 수 없는 이유, 즉 언론 출판 신앙 등 모든 자유에 대한 억압과 성분 등에 따른 차별 그리고 박해 등 정치적 이유로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을 떠난 사람들 역시 귀국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현장난민’인 만큼 유엔난민법상의 난민들이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엔이 권고한대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그들에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지원한 연후, 망명이나 제3국행 출국을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어느 곳 어느 집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경우 그 나그네는 머물면서 신세진 집 주인에 대해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은 또 “탈북자들이, 자기네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기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외교 영사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그 외교. 영사 접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그들을 통제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와의 연락이나 접촉이 어렵게 될 것이니 만큼 자유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탈북자에 대해 중국이 취해 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그렇지 않았지요. 중국정부는 그 동안 모든 탈북자를 난민 아닌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적발 되는 대로 강제 북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얼마 전까지 산아제한을 해야 할 만큼 인구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서, 탈북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동안 탈북자에게 희망하는 방향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경우도 없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탈북자들의 딱한 실정을 고려해서 그들에 대해 아량과 자비를 확대하는 것이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고, 큰 나라다운 일이며 또 우리겨레와의 관계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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