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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38 - 귀순하는 北 최전방 병사들 (2)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1-08 17:00


<시즌2>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증언 38 - 귀순하는 北 최전방부대 병사 인권 (2)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해 오는 북한군 병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방부대는 출신 성분이 좋은 이들로 우선 배치되기도 하고, 또 전 북한군에서 그나마 보급이 가장 괜찮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해 오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북측 최전방 민경부대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김수현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수현 씨 나와계십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살 김수현입니다. 

2. 지난 주에도 나와주셨는데요. 당시 강원도 금강 최전선에서 복무를 하시다가 넘어 왔는데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나요?

강원도 화천으로 알고 있어요. 

3. 지난 4년 동안 군 생활 하셨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겨우 견뎌내는 하루 하루였죠.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_ 군복무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훈련 외에 일 한다고 하면 도로작업이나 농사, 거의 80%는 그런 걸 하죠. 

_ 군복무 때는 어떤 보직을 가지고 계셨나요?

3년 간은 포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어요. 3년되는 차에 민경대 후방부로 이동해서 운전병을 했어요. 

_ 차를 타고 넘어오진 않으셨죠?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다 막혀서.

_ 오후에 출발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정도로 많이 길을 돌아서 오셨잖아요. 지뢰라든가 위험요소는 어떻게 피해서 온 건가요?

그냥 지뢰가 저를 피해주기를 바란거죠. 가다가 지뢰가 터지면 차라리 죽기를 바랬어요.

4.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오신 거군요. 금성학교 출신이고 성분도 좋은데 군인으로선 적국인데 귀순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디오나 방송을 많이 듣고 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고 호감도 갔고요. 그곳에서 보면 남한은 밝고 하늘도 다르게 보여요. 한국 하늘은 훤한데 북한 쪽은 되게 어두웠어요. 

_ 남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셨겠군요. 생각나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노래가 있나요?

노래는 ‘이등병의 편지’가 있고 드라마는 ‘태양을 삼키다’가 있어요. 

5. 군대 내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건데요. 그때 교육 받은 내용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상황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세뇌교육을 20년 정도 받았으니까, 고질화된 생각이 있죠. 그런 드라마 볼 때마다 저건 북한 군인들 사상 와해시키려는 선전용이겠구나, 거짓말이겠거니 했어요. 당시에는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죠.

_ 군대 내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를 본적이 있었나요?

군대 내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삐라나 물품을 내보내는데 USB나 DVD에 (드라마나 영화를) 넣어서 보내요. 산에 갔다가 USB를 주워들고 내려와서 봤어요. 드라마도 있고 뉴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_ 군부대에 있는 컴퓨터에 꽂아 본건가요?

군부대에서 그런 걸 보면 걸리기 쉽거든요. 사택 군관 아주머니들이 자기가 출장갈 때 군인들한테 자기 집 좀 봐달라고 맡겨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본 적 있어요. 

6.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설다 있더라도 군인이기에 군사분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군이 귀순해서 투항할 경우에는 (남한이) 조사를 해 처형을 한다든가 하는 (당국의) 선전을 들었을 것 같은데 두렵진 않았나요?

두렵기보다는 가면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도 푯말을 많이 보기도 해요. 한국에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써 있고 전화기도 있어서 '죽지는 않겠구나' 했어요. 

7. 어쨌든 탈출해 오려면 군부대 내 여러 눈을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신건가요?

저는 보병 철조망이나 민경 초소전까지는 저희 지역이 아니었었는데도 뻔뻔하게 길로 내려왔어요. 북한군인들의 허점이라는 게, 보급도 잘 안 되고 잘 못먹고 하니까 키도 작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키 크거나 옷을 잘 입었다하면 ‘저 사람 비편재 군인이거나 어디서 뭔가 하는 군인이구나’ 생각하고 말을 시키기 꺼려해요. 말을 잘 안걸죠. (자기가 맡고 있는) 초소 앞을 지나가거나 그러기 전에는 말을 안 걸어요.

_ 긴 시간을 걸어서 한국에 도착을 했다는 건데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남쪽 최전방에 다다랐을 때 남한이란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남쪽 철조망을 넘었거든요. 북한 철조망 2개, 보병 철조망이랑 민경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강을 건너서 왔어요. 가는 길에 50년대 전쟁 때 쓰던 총도 있었어요. 총구 방향 보니까 북쪽으로 돼 있는걸 보고 '여기부터 남쪽이구나' 했어요. 그리고 철조망이 하나 나타났는데 되게 크고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한국 철조망이라고 생각했죠. 철조망을 넘은 다음에 옆에 포장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때 한국이 확실하구나 했어요. 포장도로를 조금 걸었더니 한국 초소가 나타났어요. 이 때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_ 도착하고 기분은 어떠셨나요?

여기 한국 땅은 산골에다도 포장도로를 다 해놨구나 했어요. 

8. 얼마 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서 귀순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다른 귀순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런 귀순 소식을 뉴스로 접하셨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견디기 힘들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나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실로 볼 때 거의 다 알고는 있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겠구나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기회만 노리다가 기회가 오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_ 올해 귀순한 사람만 몇 명이 되나요?

올해만 4명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저 혼자고요. 

9. 비무장지대를 통한 북한군의 귀순이 이어지면서 단속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짧은 자유시간을 누리는 병사도 통제 당할 것 같아요. 개인시간을 많이 없앨 것 같아요. 

_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부대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일단 (부대에서) 그것(귀순)에 대해서 얘기는 못해요. 누가 탈북했다는 선전이나 사상교양은 전혀 못하고, 명령으로 해서 개별 행동 못하게 하죠. 탈북했다는 것에 대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탈북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교육하고 통제는 강화하지만 이유는 모르는거예요.

10. 수현 씨가 복무했던 부대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조차 잘 몰라요,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자신이 받는 혜택이 적절한지 등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_ 제일 궁금한 점으로 남한으로 넘어가야겠다는 결심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나요?

군생활이 편해지고 자유 시간도 생기고 하니 북한 군 생활이 만족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군사복무도 짧게 하고 혜택도 많다는데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던 때에 3일 정도 여유 시간이 났어요. 자유롭게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때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네, 지금까지 김수현 씨 모시고 남북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과정과 배경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 2부 -

김수현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에 관한 전문가의 법적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증언에서 어떤 인권법적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 병사들의 알 권리, 즉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나와 있는 외부 정보를 접할 권리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적절한 외부 정보가 제공된다면 일반주민은 물론 사상교육이 비교적 철저한 군인들도 그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외국에서 비호를 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북한 군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자체가 바로 박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망명할 권리가 있고 그를 접수한 영토국은 자신의 영토주권에 근거해 그에게 박해 여부와 상관 없이 비호를 부여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가지 인권은 북한 당국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기엔 좀 예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신 주변국들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북한 최전방부대 병사들이 침해받고 있는 알권리와 개인적 망명할 권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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