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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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화_시민적 권리(1)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5-15 15:45


이 : 오늘은 어떤 인권 이야기 들려주실건가요?

지난 시간까지는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최는 생각, 그리고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노예상태, 고문 금지, 법 앞에서 다양한 권리들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럼 이게 기본권이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금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유를 뺏고, 노예처럼 부리고, 법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법을 악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권에서 기본권들은 주로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때 유엔 국제사회가 나섭니다. 이것은 옆 나라 정부, 조직, 개인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민적 권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적 권리라면, 평양시민의 권리, 청진시민의 권리,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영어로 시티즌을 우리말로 시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한자로 쓰면 도시 ‘市’자에, 백성 ‘民’을 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사는 사람, 시내에 사는 사람, 그래서 郡이나 里에 사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시민이란 문명화 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씨빌라이제이션, 영어에서는 씨빌라이제이션을 거친 사람을 씨티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문명화된 사람이 바로 시민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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