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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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_인권의 기본권(2) - 노예화 반대, 고문 반대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4-24 09:58


이: 지난 시간에는 생명권, 자유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노예, 그리고 고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이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이런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뒤집어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개념에서도 인권이 발전해 왔고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보면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여기서 ‘일절 금지된다,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노예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노예제와 관련한 행동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 국제법에서도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반인도범죄’라고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노예제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존재했고요.
특히 16세기부터 약 4백년간 지속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그 규모와 반인간성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의 한 형태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노예제는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의 뿌리처럼 인식되어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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