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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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_권리와자유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7-10 10:24


이: 세계인권 선언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조, 29조, 30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작성자들은 인권의 본질을 확인하고 선언하면서도 오용 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에 ‘권’자를 붙여서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존권’이라는 개념이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없습니다. 생명권은 있는데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없는겁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인권은 최대 약 6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인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조부터 30조까지 선언문의 후반부에는 인권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선언문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28조,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내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28조에서는 사회체제와 국제체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제’가 나옵니다. 질서, 체계 뭐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은 ‘order’ 이렇습니다. 질서, 체제라는 말은 혼란의 반대말 혹은 지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 체제라는 의미는 법치를 중심으로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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